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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총 388만 대 61억 원 추가 할인 혜택 기대

전북 완주군 삼례요금소 입구 / 김성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이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총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하여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어 “화물차 운전자께서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하여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과속·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되며, 심야시간 이용비율이 100~70%의 경우는 통행료 할인율이 50%, 70~20%인 경우는 30%의 통행료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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