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청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게 되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게 되는 국민은 피의자로혐의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의 신분인 때에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또 자신이 진술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히 작성하는지에 대한 염려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인권과 기본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한편 수사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술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