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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 보궐 선거 하나...?

법조계…"단순한 문제, 사실 판단만 하면 된다"
논란만 키워…'지역사회 갈등만'
지역정치세력…'일그러진 민낯'
이 시장 측 "진실은 세번의 선거를 통해 법적인 입증을 받은 상황이다"
선거 과정서 시장의 출생을 허위로 SNS에 공개한 지역 기자, 되려 허위사실 유포혐의 기소

▲타파인DB


지난 6·13지방선거 관련 의혹이 여전히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역 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 정계에서는 당선된 현 시장의 반대세력 결집으로 남원지역사회가 한동안 혼돈에 휩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고 단순한 문제다. 사실 판단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논란을 다시 제기한 남원지역 한 언론은 지난 8월 28일 1면 머리기사로 '해 묵은 출생지 논란, 진실은'란 제목으로 비중 있게 다뤘다.

해당 기사엔 '이 시장의 해묵은 출생지 문제와 남원시 부채 전액 탕감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당국에 고발된데 이어 지난 8월 9일 경찰에 출석,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을 다루면서 현 이환주 남원시장의 해명은 언급하지 않고 경찰 수사 과정과 고발자의 주장을 인용했다.

다시 말해 '양측 주장' 보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법적인 상황을 고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도됐다.

논란의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 쪽의 일방 주장이 비중있게 다뤄진 것이다.

시민 A씨는 "적어도 언론사라면 남원지역 사회를 흔들 정도의 갈등을 다루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이나 해명을 함께 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또 이번 논란을 제기한 측에서 뚜렷한 명분 없이 현 시장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원시장 선거 과정에서 현 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SNS에 공개한 지역 기자는 당시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를 공공연하게 지지해 의혹제기의 의도에 대한 논란도 컸다.

당시 그는 SNS에서 이환주 후보 출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동원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영상까지 함께 올려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요인이 됐다.

그는 되려 남원경찰의 인지수사에 덜미가 잡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타파인의 우려하는 바는 남원지역 야당 인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혹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논란만 키우면서 지역사회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결국 일부 올바르지 못한 정치인들의 일그러진 민낯으로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해당기사


고발이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34조 1항).

수사란,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公訴)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주로 공소의 제기 이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의 제기 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수사는 엄격한 뜻에서 소송구조를 가지지 않으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현행법은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강화하여, 인권보장의 이념을 수사 단계에서도 반영하고 있다.

송치란,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