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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제작은 도급 성격의 치료행위 “맞지 않아 못쓰면 의사가 물어내야”

사건의 경위

70대 할머니는 치과의사에게 틀니 치료를 받았는데, 틀니가 맞지 않아 치료비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틀니치료를 받은 김모(76·여)씨가 치과의사 주모씨를 상대로 낸 치과 진료비 반환소송(2017가소185508)에서, 틀니 치료도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환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주씨는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틀니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이다.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치과의사 주씨의 교정 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아 결국 김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했다. 김씨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책임은 주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자신의 잇몸상태 등을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 치아 치료행위와 틀니 제작의무가 혼재돼 있으나 틀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용의 3분의 1가량으로 보여진다”며 치과의사 주씨가 반환할 비용을 150만원으로 제한했다.

 

판결의 의의

틀니치료를 하는 치과의사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판결로 보이며, 틀니치료행위를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 재확인한 판결로 보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85508 사건과 2017. 11. 9.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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