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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척동 주민들, 부실한 축사건축행정에 반발
축산업자 가축사육확인서 허위로 꾸며 제출

내척동 덕원아파트와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이 남원시의 부실한 축사건축행정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과정에 건축주가 허위서류를 제출, 남원시가 이를 확인하고도 축사를 허가했다 취소하고, 또 다시 허가해 주며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원시 내척동 주민 일동은 최근 남원시장에게 “부적절하게 허가된 건축물 개축허가를 철회해 달라”고 진정했다.

주민들은 “무허가 건물 양성화 계획에 따라 A씨에게 허가된 축사(계사)는 수년간 사육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된 시설물”이라며 “시가 관련규정에 맞는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양성화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는 2016년 5월 무허가축사(가설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따라 신고 수리된 곳으로 당시 축산업자(민원인)는 축사부지 2,485.1㎡에 대한 가축사육확인서를 첨부해 남원시에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양성화 신청)를 접수했다.

이후 축산업자는 축사부지 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당해 9월 다시 현대화된 축사시설을 짓겠다며 남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10월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건축허가는 2017년 1월 축산업자가 낸 가축사육확인서가 허위서류임이 밝혀져 허가가 취소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축산업자는 닭을 사육하지 않고 있음에도 통장과 주민 몇 사람의 서명을 받아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시 환경과는 주민들의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축사육확인서에 게제 된 허가된 시설의 면적이 축산업등록증과 상이하고, 양성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도 가축사육확인을 받았다며 가축분요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올해 4월 축산업자가 다시 접수한 건축증축 신청(배출시설 면적 1,256㎡)을 허가해 줬다. 축산업등록증상 부여된 축사운영 면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당초 축산업자가 무허가축사 양성화 신청을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축사허가신청 과정은 불법”이라며 “사실이 이런데도 남원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행정편의대로 축사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