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선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고충 민원 이동상담실을 다음달 6일 남원시청 1층 강당에서 운영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당일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 조사관과 공익법무관 등 15여 명이 분야별로 고충 민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고충 민원 중 심층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여 당일 처리가 곤란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관계기관과 민원인 간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고충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다.
고충 민원 상담 외에도 제도 개선 사항, 건의 사항 수렴, 법령이나 절차 등의 문의에 대한 단순 상담도 병행하며, 민원 처리 및 상담 분야는 법률, 복지 노동, 재정 세무, 주택건축, 도로교통, 산업농업, 환경, 행정 문화교육 등 시민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고충 민원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민원 상담 예약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상담 전 일까지 가능하며 예약 신청 없이 상담 당일 상담 장소에서도 고충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경식 시장은 “평소 고민과 어려움이 있던 시민들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