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는 2022.4월 제정되어 2023.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개정했다.
또한,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응급상황에 놓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남원시 관내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길수 의원은 “응급상황에 놓인 시민이 골든 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원시 관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