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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지난 20일부터 8월2일까지 해당 읍면동서 신청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지원사업을 지난 20일부터 8월2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남원시에 따르면 자연재해 또는 건축물 붕괴, 오래전부터 방치돼 처리되지 않고 있는 폐슬레이트로 시민들이 건강을 위험받고 있으며 불법 매립 등 2차 환경오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별도로 집행 잔액으로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원인자 확인이 어려운 폐슬레이트로 주민 거주 지역, 시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인근과 같은 주민 석면 노출 우려가 많은 곳을 1순위로 선정한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 수해로 인해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도 지원 대상이다.

 

환경과 폐기물자원 담당은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자체적 처리가 어려워 불법 처리 및 슬레이트 방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이번 사업이 주민 건강 위협을 방지하고 마을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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