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의회 오동환 의원이 지난 제259회 정례회를 통해 만 40세부터 만 65세 미만까지의 신중년을 지원하는 '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에 목적이 있다. 기존 신중년에 대한 지원들은 국가사업 및 남원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의 확대와 남원 맞춤형 신중년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가 추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조례안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에 따라 적극적인 신중년 참여자 발굴과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신중년 위원회’가 설치되어 체계적 신중년 지원계획 수립과 신중년 지원정책의 조정 및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상황 속에서 '남원형 신중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동환 남원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신중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