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가 제27회 흥부제 기간 성범죄와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경찰은 불법촬영 탐지기기(렌즈형 2대, 전파형 1대)를 활용해 사랑의 광장 등 행사장 주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또 불법촬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경고하는 스티커도 부착했다.
이와 함꼐 축제장에서 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함현배 남원경찰서장은 “남원 지역축제인 흥부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해 남원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마음 편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