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금품 건넨 군산시의원, 2심도 '징역형'

  • 등록 2019.01.30 21:28:03
크게보기

군산시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

▲필통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현직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시의회 A(51)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홍보 기사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군산지역 월간잡지 대표와 주필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게다가 타인 명의로 돈을 보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봉오 기자
Copyright @2019 타파인. All rights reserved.



명칭(법인명) : (유)섬진강언론문화원 | 제호 : 타파인 | 등록번호 : 전북 아00497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34-1, 2층 | 등록일 : 2017-12-15 | 발행일 : 2017-12-15 대표 : 이상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기수 | 대표전화 : 063-930-5001 | 팩스 : 0504-417-5000 타파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