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10% 공제’

  • 등록 2019.01.15 1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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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사
전북 남원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풍도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절세혜택을 주기 위해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연간 세액 52만원의 10%인 약 52,000원정도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1월중 연납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안에 남원시청 남원시청 재정과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 할 수 있다.

또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앱을 통해서도 신청 및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 2019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신청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정기분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날짜 계산해 환급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3‧6‧9월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각 1년간 2회에 걸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총액의 10%, 7.5%, 5%,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호응이 좋아 신청을 받은 결과 남원시는 지난해 7,618건 보다 20.5% 증가한 9,180건, 17억2,200만원을 신청‧납부했다.

전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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