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소태수 의원, ‘생활임금’ 첫발 뗀다

  • 등록 2023.09.04 14: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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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조례 발의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남원시의회 소태수 의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중 17개의 광역단체, 7개의 교육청, 105개의 기초단체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다. 절반이 넘는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이할 사항은 서울과 경기도는 광역/기초 모든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와 노동자의 부양가족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1월 이후 이 제도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에는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어려움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공공기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시작한 것이 2013년 12월 경기도 부천시이다. 이후 전국에서 이러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수용하게 되었다.

 

오해하기 쉬운 것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이가 정규직 공무원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는 생각이다. 공공기관에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그중에는 노동조건이 열악한 사례가 빈번히 있다는 것은 덜 알려진 사실이다.

 

선한 선도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공공기관의 노동자에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 파급력이 민간의 노동자에게 퍼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태수의원은 지난해 12월에 5분 발언으로 생활임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여, 남원시에 필요하고 의미 있는 조례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다고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직 노동조합과 의논하고,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 조례는 그 결과물이다.

 

현재 남원시는 생활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안전장치가 하나라도 더 필요하다. 근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지켜보며 든 생각이다.

 

한계는 있다. 민간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선도한다면 민간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생활임금의 개념을 남원시에 도입하는 것은 일터에서의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이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수 있다.

최홍욱 기자 webmaster@tap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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